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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창 전남도의원, 관급공사 체불 사례 만연.. 전남도 적극적인 역할 당부
전라남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기사입력 2024-06-11 09:43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윤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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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이현창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례)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월 10일 기획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관급공사 임금체불 피해가 늘고 있어, 임금 등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임금체불을 방지하여 노동자들의 기본생활을 보호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가 중 일부를 하수급인* 및 자재・장비업자 등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해당 내용을 계약특수조건에 반영할 수 있도록 권고하였다.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가 취합한 ‘전국건설노동조합 건설기계 체불 취합 현황(2024.1.31.)’을 보면, 139개 현장에서 60여억 원의 건설기계 계약금 체불이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중앙정부와 지자체 등이 발주한 공공공사가 41건으로 체불 금액은 24억 3,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최근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건설사의 줄도산이 이어지고 있으며,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관급공사에서도 체불 사례가 발생해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실제, 지자체가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더라도 공사를 도급 또는 하도급을 받은 건설사가 이를 중간에 유용하거나 체불하여, 근로자나 자재·장비업자가 받아야 할 대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임금체불이 생존권 문제로 직결되는 만큼 노동의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전남도가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더 이상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6월 18일 제38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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