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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광주 원팀’으로 지역 현안 해결 입법드라이브 시동
광주회생법원 설치법, 김홍빈 대장법 등 법안 3건 대표발의
기사입력 2024-06-11 07:47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윤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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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구을)이 10일 광주지역 현안 관련 법안 3건을 대표발의했다. 광주 국회의원 전원이 법안 공동발의에 참여한 점이 눈에 띈다. 민 의원이 ‘광주 원팀’으로 지역 현안 해결에 나섰다는 평가다.

민형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법률안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이하 법원설치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영사조력법) 등이다.

먼저 법원설치법과 채무자회생법은 기존 서울과 수원, 부산에만 있던 회생법원을 광주에도 신설하는 내용이다. 최근 경기 침체로 늘어나는 개인과 법인의 회생·파산 사건을 신속히 해결·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회생법원 확대 설치를 당론으로 채택한 만큼, 광주회생법원의 빠른 설치가 기대된다.

‘김홍빈 대장법’으로 불리는 영사조력법 개정안은 민 의원이 제21대 국회에 이어 재발의했다. 당시 외교부 등 관련 부처가 개정에 적극 공감했음에도 통과되지 못했다.

해당 개정안은 故김홍빈 대장처럼 국위 선양 행위 중 발생한 사건·사고인데 훈·포장을 수여받으면, 국가가 사건·사고 수습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다.

지난 2022년, 정부는 광주광역시산악연맹을 상대로 히말라야 등반 중 사망한 김 대장의 사고 수습비용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산악연맹과 동료 대원에게 비용 일부를 나눠서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정부는 전액을 돌려받아야겠다며 즉각 항소했다.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민형배 의원은 “광주회생법원 설치, 김홍빈 대장 구상권 청구 저지 등은 빠른 입법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광주지역 국회의원 모두가 뜻을 모아 해결에 물꼬를 텄다”고 말했다. 더불어 “앞으로도 광주 의원 8명의 ‘조직적 유능함’으로 지역 핵심 현안을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 의원은 이날 법안 총 9건을 대표발의했다. ‘1호 법안’처럼 상징성보다 실용성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민 의원은 앞으로도 지역 현안 해결 및 민생과 개혁에 필수적인 법안을 묶어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안과 사회적 의제 발굴에 주력하고, 제21대 국회 미통과법안을 선별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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