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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은행, 법인고객 위한 '토큰형 OTP 발급 수수료 면제 이벤트'
'법인파트너통장' 및 전자금융 신규 시 토큰형 OTP 발급 수수료 면제
기사입력 2024-06-11 07:12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윤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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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오는 12월 31일까지 ‘법인고객을 위한 OTP 발급수수료 면제’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법인고객을 대상으로 영업점을 방문하여 「법인파트너통장」 및 전자금융 신규 시 토큰형 OTP(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 발급 수수료(개당 5,000원) 면제 혜택을 제공한다.

광주은행에서 판매중인 「법인파트너통장」은 법인고객(개인고객 제외)만 가입 가능한 상품으로, 매월 말일 기준으로 이 통장 계좌의 월 평균잔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다음달 11일부터 다다음달 10일까지 전자금융 타행이체 수수료(200회),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수수료, 입출금내역 자동통지(문자통지) 수수료 등 법인에게 꼭 필요한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상품이다.

상품 가입 및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고객센터(1600-4000)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광주은행 김재승 수신전략부장은 “금번 이벤트를 시행함으로써 지역 내 신규 법인 유치와 소액이지만 수수료 부담을 경감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 업체들에게 힘이 되는 금융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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