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제1호 법안 ‘더 큰 안양 패키지 3법’ 대표발의 |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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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제1호 법안 ‘더 큰 안양 패키지 3법’ 대표발의
이 의원 , ”안양시민께 보답하겠다는 의지 표현, 반드시 통과시켜 더 큰 안양 토대 만들겠다.“
기사입력 2024-06-07 09:30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윤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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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이재정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안양시동안구을)은 제22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더 큰 안양 패키지 3법’을 7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이재정 의원이 발의한 패키지 3법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총 3건으로, 법안 모두 이 의원의 제22대 안양시동안구을 총선 공약 이행을 위해 마련됐다.

 

먼저 ‘노후계획도시정비법 개정안’ 은 재건축 과정에서 무주택 세입자를 위한 정부의 저리대출 지원 근거를 구체화하고 있다. 작년 12 월 ‘노후계획도시정비법’ 통과 이후 안양을 포함한 1기 신도시에 광역 재건축 · 재개발이 예견되는 만큼, 그 과정에서 무주택 세입자가 겪을 수 있는 부담을 법률로써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유료도로법 개정안’ 은 안양시의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을 목표로 한다. 일명 ‘착한수레 지원법’ 으로 불리는 해당 법안은 교통약자를 위해 운행하는 특수교통차량 (안양시의 ‘착한수레’ 등) 이 유료도로를 이용할 때 도로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마지막으로 ‘형집행법’ 개정안은 ‘안양교도소 이전’ 공약의 순항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교도소 노후화 문제는 수용자 처우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발전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문제의식 아래, 법무부장관이 교정시설의 낙후도 등을 고려하여 교도소 이전 및 신설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교도소 이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법안 발의 후 이 의원은 “개원 후 처음 발의하는 법안은 앞으로의 의정활동을 요약한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국회의원에게 상징적이다”며 “1호 법안을 오직 안양을 위한 법으로 채운 것은 저를 이 자리에 있게 해준 안양시민에게 반드시 보답하겠다는 의지의 표현” 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개정안 모두 이번 선거기간 동안 안양시민에게 약속한 공약을 토대로 하여 저에게 더욱 의미가 있다” 며 “제22대 국회 1호 법안인 만큼, 반드시 통과시켜 더 큰 안양을 위한 토대로 만들겠다” 고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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