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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문옥 전남도의원, 시·군 사업 미집행으로 반납된 보조금, 패널티 부여 등 방안 마련해야
전남도 결산서 상 보조금 집행률 100%이나 실제 집행률 o%인 시·군 있어 - - 강력한 패널티와 중간점검을 통해 시·군 보조금 미집행 반납 반복 막아야 -
기사입력 2024-06-05 14:24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윤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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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전라남도의회 박문옥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3)은 지난 6월 3일 도민안전실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전남도에서 100% 집행한 예산이 시·군에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반납된 미집행 사업 보조금에 대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제약(패널티) 부여 등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박문옥 의원은 “고령운전자 차선이탈 경보장치 설치 지원사업의 경우 전남도에서는 집행률 100%로 전액 예산을 집행하였지만, 실제 시·군 집행률은 69%밖에 안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분명 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책정된 예산이 정작 시군에서 집행하지 않아 보조금을 반납했다면 향후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약을 두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령운전자 차선이탈경보장치 지원사업은 70세 이상 고령운전자 중 생계유지 및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해 면허반납이 어려운 운전자에게 1인 최대 50만 원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 집행률은 69%에 불과하다.

 

이 중 2개 시·군의 경우 단 1건도 사업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집행률이 13%에서 44%에 머무르는 시군도 있다.

 

김신남 도민안전실장은 “시·군의 여건 부족이나 관심 사항이 달라 보조금이 반납되는 경우가 있지만 추후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 편성 시 여러 방법을 강구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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