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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최동익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장애인고용부담금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이 6월 3일 제381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최 의원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비장애인 대비 취업률이 낮은 장애인의 고용 기회 확대를 위해 장애인 교원 및 공무원의 채용을 적극 장려하고 있지만, 장애 교원 수급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 전국 17개 시ㆍ도 교육청 모두가 매년 상당한 액수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할 수 밖에 없는 불합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전라남도교육청은 장애 교원 수급 문제로 2023년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정원의 3.6%)을 달성하지 못해 올해 약 66억 원의 부담금을 납부하였다.
이는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액을 1/2로 감면하는 특례기간이 지난해로 종료됨에 따라, 올해부터 전국 시ㆍ도 교육청은 올해 전년도 대비 2배 이상의 부담금을 납부하게 되었다.
최동익 의원은 “합리적인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하려면 각 기관에서 정확한 장애인 공무원 수를 파악해야 하지만, 장애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민감정보로 분류되어 스스로 장애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한 전체 장애인 공무원 수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현 제도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이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수집된 장애인 등록 정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장가입자 정보와 대조하면 정확한 장애인 공무원 수를 파악할 수 있다”며, “비식별 정보인 ‘장애인 공무원 수’가 각 기관에 공유되어 합리적인 장애인 교원 및 공무원 채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률과 제도가 현실화 되도록 개선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최 의원은 “장애인고용부담금 제도의 실효성 있는 정착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장애 교원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중ㆍ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장애 교원을 위한 예산이 고용부담금 납부에 낭비되지 않도록 조속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