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냉·난방비 지원 ‘에너지 이용권’ 신청하세요!
취약계층 냉·난방 이용권, 사용 기간 확대·지원 단가 인상
기사입력 2024-05-31 10:01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윤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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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는 취약계층이 냉·난방 이용에 필요한 에너지를 구입 할 수 있는 이용권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수급자는 전기·가스·지역 난방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받거나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원하는 에너지원을 자유롭게 결제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기초 생활 수급 가구이면서 특정 세대원 기준*을 충족하는 세대이다.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65세 이상), 영유아(7세 이하),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 난치 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 위탁 보호 아동 포함)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올해는 수급자의 이용권 사용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4월 30일까지였던 사용 기간을 5월 25일까지 약 1개월을 확대하고, 지난해 세대 평균 347,000원이었던 지원 단가를 367,000원으로 인상한다.
에너지 바우처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접수는 5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 확인, 신청‧사용 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관할 읍사무소 산업팀, 면사무소 개발팀 또는 에너지 바우처 콜 센터(☎1600-3190)로 하면 되며, 관련 내용은 에너지 바우처 홈페이지(www.energyv.or.kr)에서도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