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토지 지목 현실화로 군민 재산권 강화에 적극 나서
농지법 시행 이전 건축물대장이 있는 토지, 지목변경 신청하세요
기사입력 2024-05-20 15:48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윤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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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고흥군은 농지법 시행 이전 건축물이 있는 토지 지목 현실화로 군민 재산권 불편 해소를 위한 적극행정에 나섰다.
군에 따르면 1973년 농지법 시행 이전 형질변경 되어 사실상 농지가 아닌 토지 약 300필지를 사전조사하여 지난 4월까지 항공사진 및 과세대장, 건축물대장, 지적전산 자료 등을 분석하여 현장조사를 완료하였고, 이를 토대로 소유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여 5월말까지 지목변경 신청을 안내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군은 농지법 시행 이전 건축물 여부를 확인해 다른 이용 현황이 있는 경우 분할 후 지목변경 신청하도록 독려하고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 각종 비용 발생에 대한 사전 안내를 진행해 군민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등 군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로 했다.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지적공부에 지목변경이 정리된 토지는 법원에 토지표시변경 등기를 촉탁하고 처리 내용을 알려 원스톱 행정을 추진해 더욱 정확한 토지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지목변경 관련 문의는 종합민원실 지적관리팀(☎061-830-5651)으로 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연말까지 토지 지목 현실화가 필요한 토지의 소유자를 확인해 안내문 발송 등 지속적으로 안내하여 많은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