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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진 전남도의원, “정부 주도 해상풍력 특별법, 꼼꼼히 살펴 대응해야”
- 특별법 입지 적정성 평가 의무 규정, 독소조항 될 것 -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지역 부가가치 극대화할 기관 유치해야
기사입력 2024-05-17 15:20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윤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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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최근 해상풍력 확대를 본격적으로 지원하고 관련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는 정부의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략 흐름이 전남의 풍력발전과 지역산업체에 미칠 영향을 꼼꼼히 살펴적극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전라남도의회 김호진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 1)은 지난 5월 16일 전라남도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전남은 전국 해상풍력 잠재력 33.2GW의 37.3%인 12.4GW를 차지하고 해상풍력 발전에 있어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국내 해상풍력 활성화를 위해 발의된 특별법안의 정부 주도 입지 적정성 평가 의무 규정은 오히려 전남 해상풍력 발전에도 차질을 초래하는 악법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명창환 행정부지사는 지자체 역할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해상풍력 특별법을 전면 재검토 또는 제22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하도록 적극 요청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호진 도의원은 나주혁신도시를 언급하며 현재 17개 공공기관이 옮겨 왔지만여전히 정주 여건 부족과 상가 공실 등 어려움을 겪고 있어 혁신도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역설하면서 시즌 2인 제2차 맞춤형 공공기관 이전에 있어 기존 혁신도시에 2차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과 함께 지역 간 갈등을 야기하지 않고 부가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대상 기관 유치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1년 가까이 국회 상임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 중인 해상풍력특별법은 지난 2021년 5월 김원이 국회의원이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을 시작으로 모두 3건의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오는 5월 20일 제21대 국회 임기 마지막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특별법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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