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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새로운노동특위, ‘노동기본조례 제정’에 나서
새로운 유형 노동자 포함 노동기본조례 제정 추진
기사입력 2024-05-13 07:03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윤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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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광주광역시에 노동자의 권리보장을 담은 노동기본조례가 제정될 전망이다.

채은지 광주광역시의회 새로운노동특위 위원장은 ‘광주광역시 노동기본조례’가 6월 중에 입법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며 이를 위해 13일 오후 2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노동기본조례는 노동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 기준 등을 정하는 조례이며, ‘광주광역시 노동기본조례’는 우리 지역의 연령, 노무 형태 등이 다른 다양한 유형의 노동자들을 위한 포괄적인 노동정책을 담아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와 삶의 질 향상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광역시의회 5층 예결특위 회의실에서 개최되는 이번 ‘광주광역시 노동기본조례 제정 정책토론회’는 노무사이기도 한 채은지 새로운노동특위 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문연희 광주연구원 연구위원이 주제를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노동계를 대표하는 양대노총, 광주광역시 청년위원회 및 시 집행부 등 지역 노동분야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하여 의견을 펼친다.

채은지 위원장은 “노동기본조례 제정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만을 보호대상으로 하는 기존의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의 한계를 극복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등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새로운 유형의 노동자까지 보호대상의 범위를 확대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문연희 연구위원은 발제문에서 “중앙정부 노동정책의 사각지대에 대한 지방정부의 적극적 보완 노력이 필요하며 이에 광주광역시 기본조례 제정에 큰 의의가 있다”며, “▲일하는 모든 시민을 위한 조례 제정 ▲예산과 인력 확보 ▲중간지원조직 규모화 및 역량강화 ▲당사자 참여 중심 사회적 대화 활성화 ▲미래 노동 전환 대응 체계 구축 등”을 제안했다.

채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해 우리시 노동자들의 권리를 증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앞장서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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