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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철 전남도의원,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촉진 조례’ 대표발의
- 처우개선 실적 우수한 사회복지기관에 재정상 ‘인센티브’ 제공 - 사회복지기관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정보공개시스템 구축ㆍ운영 근거 마련
기사입력 2024-05-09 14:56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윤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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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전라남도의회 김재철 의원(더불어민주당ㆍ보성1)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촉진하기 위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전라남도의회는 김재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7일 홈페이지를 통해 예고했다.

 

조례안은 전라남도의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사업에 보수 수준의 개선을 포함하고, 노동관계 법령을 성실히 준수하면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실적이 우수한 사회복지기관을 선정해 도지사가 재정상 인센티브를 줄 수 있게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이 지난해 ‘제2기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실시한 근로여건 실태조사에 따르면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만족도(599명)는 매우 불만족과 불만족이 52.6%로 만족한다는 응답 14.9%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22년 전라남도의회 의원연구단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지원정책 연구회’의 의뢰를 받아 목포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324명을 대상을 실시한 온라인 설문 결과 60%가 최근 1년간 ‘직장내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재철 의원은 “사회복지사 등은 전반적으로 보수에 대한 만족도가 낮고, 직장내 괴롭힘 근절을 비롯해 여전히 처우개선 과제가 많다”며 “전라남도는 물론 사회복지기관들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길 기대하며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5월 13일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거쳐, 5월 23일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공포 절차를 거쳐 시행된다.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은 5월 12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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