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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7일부터 농어민 공익수당 60만 원 지급
농어업·임업 경영체 등록 경영주 15,904명 대상
기사입력 2024-05-07 12:40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윤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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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고흥군이 농어업·농어촌이 가진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고 농어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어민 공익수당을 7일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해서 전남 도내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어업·임업 경영체를 등록하고 농어업·임업에 종사한 경영주 15,904명이다.

 

올해 2월 23일까지 신청을 받아 3월 지급 자격을 검증했으며, 4월 제외대상자 이의신청을 받고, 농어민 공익수당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대상자를 확정했다.

 

다만, 농림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보조금 등 부정수급한 자,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농림어업인은 각 읍·면사무소에서 알려준 마을별 지정날짜에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지역농협을 방문해 고흥사랑상품권을 수령하면 된다.

 

농어민 공익수당으로 지급되는 고흥사랑상품권은 정책발행용으로 지급되어 농협하나로마트 등 관내 가맹점 어디에서나 사용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속 가능한 농림어업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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