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해상 밀항·밀입국 집중단속 나서 | 해양

본문 바로가기

메인 롤링

사이트 내 전체검색
해양
해양경찰청, 해상 밀항·밀입국 집중단속 나서
국내·외 밀항·밀입국 알선조직 검거에 수사역량 집중
기사입력 2024-05-03 10:55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윤진성

본문

3667221721_cabzHGLQ_8a9d742a94bcf2a7ce0a
[月刊시사우리]해양경찰청은 농무기철 도래와 바다가 잔잔해지는 시기를 맞아, 밀항·밀입국 근절을 위해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3개월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직접 밀항·밀입국 발생 사건은 총 11건 56명(밀입국 8건, 밀항 3건)을 검거했고, 이 중 5건(약45%)이 비교적 기상이 좋으나 바다안개가 빈번한 4월부터 8월 사이에 집중 발생했다.

해양경찰청 외사과는 과거 밀항알선책을 통해 어선과 화물선에 은닉하여 공해상 등에서 환승하는 수법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최근 ▲ 국내·외 밀항·밀입국 전문조직과 연계한 소형‧고속보트 이용 직접 밀입국 시도 ▲ 중고 수출 선박을 이용한 밀항 등 그 수법이 날로 대범해지고 전문화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각 지방청별 밀항·밀입국 대응반을 편성·운영하고 기간 중 특히, 주말·공휴일·무월광 등의 취약시간대 해상경비를 강화와 함께 밀항‧밀입국 공익 신고자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법무부, 군부대 및 중국 해경국 등 국내·외 관계기관 간 수사정보 공유를 통해 알선조직 검거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이우수 외사과장은 “해상 국경범죄 차단을 위해서는 국민여러분의 신고가 중요하다.” 며, “밀항 · 밀입국 관련자나 의심 선박 발견 시 가까운 해양경찰서로 신속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스토리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 네이버 블로그로 보내기
  • 인쇄하기
많이 본 뉴스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저작권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 무단 수집거부
본사: 07237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80 620호ㅣ지사:경남 창원특례시 마산합포구 산호동5길 18 2층 ㅣ대표전화 : 0505) 871-0018ㅣ 팩스 : 070) 4300-2583 ㅣ제호:e시사우리신문ㅣ 등록번호: 서울 아00974 ㅣ등록일자: 2009년 9월 21일ㅣ발행/편집인:안기한 ㅣ편집국장:김호경ㅣ법률고문:박종호 변호사ㅣ청소년보호책임자:황미현 ㅣ기사배열책임자:안기한ㅣㅣ제호:月刊시사우리ㅣ 등록번호: 창원 라 00036 ㅣ등록일자: 2021년 6월 21일ㅣ발행/편집인:안기한 ㅣ e시사우리신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 을 금합니다.ㅣ 자매지:LBMA STAR,경남우리신문,타임즈창원 ㅣ 기사제보 : agh0078@naver.com
Copyright ⓒ 2017 月刊시사우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