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무단 방치된 폐슬레이트 없앤다
올해 본예산 및 추경예산 6천만 원 투입, 58.5톤 처리 추진
기사입력 2024-05-01 14:06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윤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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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고흥군은 읍·면 곳곳에 방치되어 있거나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파손된 후 장기 보관 중인 폐슬레이트 58.5톤을 처리한다고 밝혔다.
지붕 등 건축자재로 사용된 폐슬레이트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다량 함유하고 있으며, 노후된 슬레이트에서 흩날리는 석면을 흡입할 경우 석면폐증, 폐암, 악성중피종 등의 질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군은, 지난 1월 방치(보관) 슬레이트 처리 수요조사를 통해 대상자 85개소를 선정했으며, 4월 중 운반·처리업체와 계약을 맺고 1차분 25.5톤에 대한 현장조사 등 사업 추진중에 있다.
군 관계자는 “추경예산 3천만 원을 확보해 2차분 30톤을 7월 중으로 처리할 계획이며,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로부터 군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