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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의회, 제324회 임시회 폐회
제1회 추가경정예산 8,806억 최종 확정, 기금 및 조례안 18건 안건 의결
기사입력 2024-04-22 07:17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윤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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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고흥군의회(의장 이재학)는 19일 제3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18개의 상정된 안건(예산안1, 기금1, 조례안13, 규칙안1, 계획안1, 동의안1)을 의결하고 5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과 박규대 의원이 발의한 ▲고흥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 전명숙 의원이 발의한 ▲고흥군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고건 의원이 발의한 ▲ 고흥군의회 자료요구에 관한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고흥군수가 제출한 ▲고흥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고흥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기정 예산 대비 708억 원 증액한 총 8,821억 원으로 제출하였으나, 상임위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통해 기정 예산 대비 693억 원(약8.54%) 증액한 총 8,806억 원으로 추경예산을 확정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경석 위원장은 “이번 추경안은 최근 중앙정부의 지방교부세 감액 등 지방재정 위기에 대비하여 사업의 실효성 및 예산 편성의 적합성과 필요성에 중점을 두고 심사했다.”고 밝혔고, 이재학 의장은 “임시회에서 의결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주요 현안사업 추진과 군민 편익 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편성된 만큼, 집행부에서는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당초 사업목적에 맞게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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