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최현아 의원, 순천시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조례안 발의 | 지방자치

본문 바로가기

메인 롤링

사이트 내 전체검색
지방자치
순천시의회 최현아 의원, 순천시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조례안 발의
반려동물, 이제 맡기지 말고 함께 순천으로
기사입력 2024-04-19 07:31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윤진성

본문

3667221721_0hzuov1f_10d6e7de94b8a07cd5f3

[月刊시사우리]순천시의회 최현아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룡 신대리)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조례안'이 18일 제2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반려동물을 동반하여 편안하고 안전한 관광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반려동물 동반여행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은 적용범위, 기본계획 및 세부사업, 반려동물 친화공원, 협력체계,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다.

특히, 반려동물 동반여행 홍보 및 마케팅,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관련 축제, 반려동물 동반여행 관광지도 제작 및 배포, 반려동물 입장가능 표시증 설치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담았다.

최현아 의원은 “반려동물 동반여행의 인기가 높아지는 최근 추세에 비해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는 정책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발판으로 순천시가 대한민국 대표적인 생태도시에서 더 나아가 반려동물과 여행하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최현아 의원은 지난 제271회 임시회에서 의원 자유발언을 통해 반려동물 동반 여행 관련 시책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스토리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 네이버 블로그로 보내기
  • 인쇄하기
많이 본 뉴스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저작권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 무단 수집거부
본사: 07237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80 620호ㅣ지사:경남 창원특례시 마산합포구 산호동5길 18 2층 ㅣ대표전화 : 0505) 871-0018ㅣ 팩스 : 070) 4300-2583 ㅣ제호:e시사우리신문ㅣ 등록번호: 서울 아00974 ㅣ등록일자: 2009년 9월 21일ㅣ발행/편집인:안기한 ㅣ편집국장:김호경ㅣ법률고문:박종호 변호사ㅣ청소년보호책임자:황미현 ㅣ기사배열책임자:안기한ㅣㅣ제호:月刊시사우리ㅣ 등록번호: 창원 라 00036 ㅣ등록일자: 2021년 6월 21일ㅣ발행/편집인:안기한 ㅣ e시사우리신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 을 금합니다.ㅣ 자매지:LBMA STAR,경남우리신문,타임즈창원 ㅣ 기사제보 : agh0078@naver.com
Copyright ⓒ 2017 月刊시사우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