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진 전남도의원, 안정적인 혈액 공급 위한 다각적 방안 마련 | 지방자치

본문 바로가기

메인 롤링

사이트 내 전체검색
지방자치
김호진 전남도의원, 안정적인 혈액 공급 위한 다각적 방안 마련
전라남도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공공기관 헌혈 장소 설치 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 담아
기사입력 2024-04-17 10:37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윤진성

본문

3667221721_ryjkpLEK_16c74f4c1557b82a4d60

[月刊시사우리]전라남도의회 김호진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월 16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헌혈은 수혈이 필요한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유일한 수단이지만 헌혈자는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특히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한 헌혈 가능 인구감소와 함께 헌혈 장소 부족, 접근성 문제, 불편한 헌혈 환경 등은 적극적 헌혈 참여를 저해하고 있다.

이에 개정 조례안에는 수혈자 증가에 반해 헌혈인구 감소에 따른 혈액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기관의 헌혈 장소 설치 지원 및 헌혈 관리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 구축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사업을 규정하였다.

김호진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혈액의 보급과 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활한 혈액 수급을 돕고 헌혈문화 확산 및 헌혈 참여에 대한 관심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9일 기준 광주ㆍ전남 혈액 보유량은 5.9일분으로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혈액 보유 권장량 5일분을 넘어 그나마 적정 수준을 유지했지만 그 중 A형과 O형은 각각 4.8일 분과 4.1일 분으로 혈액형별 보유량 편차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스토리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 네이버 블로그로 보내기
  • 인쇄하기
많이 본 뉴스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저작권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 무단 수집거부
본사: 07237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80 620호ㅣ지사:경남 창원특례시 마산합포구 산호동5길 18 2층 ㅣ대표전화 : 0505) 871-0018ㅣ 팩스 : 070) 4300-2583 ㅣ제호:e시사우리신문ㅣ 등록번호: 서울 아00974 ㅣ등록일자: 2009년 9월 21일ㅣ발행/편집인:안기한 ㅣ편집국장:김호경ㅣ법률고문:박종호 변호사ㅣ청소년보호책임자:황미현 ㅣ기사배열책임자:안기한ㅣㅣ제호:月刊시사우리ㅣ 등록번호: 창원 라 00036 ㅣ등록일자: 2021년 6월 21일ㅣ발행/편집인:안기한 ㅣ e시사우리신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 을 금합니다.ㅣ 자매지:LBMA STAR,경남우리신문,타임즈창원 ㅣ 기사제보 : agh0078@naver.com
Copyright ⓒ 2017 月刊시사우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