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명희 전남도의원,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각지대 없는 사회안전망 구축 촉구 | 지방자치

본문 바로가기

메인 롤링

사이트 내 전체검색
지방자치
윤명희 전남도의원,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각지대 없는 사회안전망 구축 촉구
키즈카페, 놀이공원, 무도장, 무도학원 성범죄자 취업제한 필요
기사입력 2024-04-16 14:29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윤진성

본문

3667221721_sO8EgxIc_122346f932317188c7db

[月刊시사우리]전라남도의회 윤명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장흥2)이 대표 발의한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각지대 없는 사회안전망 구축 강화 촉구 건의안’이 4월 16일 제37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 법원의 명령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지난해 법률 개정으로 11종, 2,300여 개소가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 기관으로 추가됐지만, 시설 종사자가 장시간 아이들과 접촉할 가능성이 높은 시설인 키즈카페, 놀이공원, 무도장이나 무도학원은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여성가족부의 자료에 따르면 2020년 79명, 2021년 67명, 2022년 81명으로 성범죄자가 취업제한을 위반해 적발된 사례가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

 

윤명희 의원은 “아동과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을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며 아동·청소년과의 접촉 가능성이 높은 직종 범위 확대로 사각지대가 없는 성범죄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으로 선정되지 않으면 아동과 청소년 이용이 아무리 많은 업체라 해도 성범죄 경력을 조회할 근거가 없다”며 “시설 종사자 채용 전에 성범죄 경력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안전한 기관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스토리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 네이버 블로그로 보내기
  • 인쇄하기
많이 본 뉴스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저작권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 무단 수집거부
본사: 07237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80 620호ㅣ지사:경남 창원특례시 마산합포구 산호동5길 18 2층 ㅣ대표전화 : 0505) 871-0018ㅣ 팩스 : 070) 4300-2583 ㅣ제호:e시사우리신문ㅣ 등록번호: 서울 아00974 ㅣ등록일자: 2009년 9월 21일ㅣ발행/편집인:안기한 ㅣ편집국장:김호경ㅣ법률고문:박종호 변호사ㅣ청소년보호책임자:황미현 ㅣ기사배열책임자:안기한ㅣㅣ제호:月刊시사우리ㅣ 등록번호: 창원 라 00036 ㅣ등록일자: 2021년 6월 21일ㅣ발행/편집인:안기한 ㅣ e시사우리신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 을 금합니다.ㅣ 자매지:LBMA STAR,경남우리신문,타임즈창원 ㅣ 기사제보 : agh0078@naver.com
Copyright ⓒ 2017 月刊시사우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