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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식 전남도의원, ‘공영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연고자 인수 거부ㆍ기피 사망자, 학대 피해 사망 아동까지 장례 지원 근거 마련
기사입력 2024-04-16 14:24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윤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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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김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성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16일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공영장례는 장례의식을 치를 수 없는 무연고 및 저소득층 사망자에 대한 장례의식 제공을 위한 것으로 조례안은 공영장례 지원대상자를 확대ㆍ구체화하여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한 경우와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한 사례까지 장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공영장례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상담센터 설치ㆍ운영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했다.

 

김회식 의원은 “최근 인구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무연고 사망자 수가 급증하고 고독사 문제가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어 공영장례 지원에 대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사회 환경 변화와 경제침체 속에 존엄한 죽음을 보장하고 사회적 안전망 강화를 위한 행정적ᆞ재정적 기반을 조성하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4월 24일 제379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될 예정이다.

 

한편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무연고 사망자 수는 지난 2018년 2,447명에서 2022년에는 4,842명으로 5년 동안 약 9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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