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창 전남도의원, 화물차 적재물 추락 방지를 위해 ‘신고포상금’ 도입
「전라남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기사입력 2024-04-16 11:37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윤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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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이현창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례)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16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을 확대 규정함으로써 신고포상금 제도를 활성화하고 건전한 운송 질서를 확립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화물운송 시 덮개・포장・고정장치 등 적재물 추락 방지 조치를 위반한 운송사업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광주・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0~2022년) 광주・전남 지역의 적재물 추락 방지를 위한 조치 위반 단속 건수는 총 1천163건으로 전남의 경우 2020년 282건, 2021년 437건, 2022년 372건 등 해마다 수백 건의 화물 고정 조치 위반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 의원은 “화물차에 적재물을 싣는 과정에서 추락을 막기위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고 있어 운전자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적재물 추락사고의 심각성을 알리는 등 화물차 안전관리에 더욱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4월 24일 제3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