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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지역발전‧민생경제 입법활동 전개
남도의병 선양사업 지원 조례 개정안 등 8개 조례안 심의
기사입력 2024-04-16 09:35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윤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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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위원장 이 철, 완도1)가 4월 16일부터 4월 24일까지 제379회 임시회 기간 동안 지역사회 발전과 민생 현안에 신속 대응하기 위한 입법활동을 전개한다.

이번 회기에서는 도내 관광문화 활성화와 지역경제 향상을 위해 발의된 ▲ 전라남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이재태 의원) ▲ 전라남도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김태균 의원) ▲ 전라남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류기준 의원) 등 총 8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특히 전라남도 남도의병 선양사업 지원 조례 개정안(대표발의 이철 의원)은 남도의병의 희생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남도의병의 날’ 지정과 ‘남도의병 콘텐츠 발굴 지원’ 내용을 담고 있어, 현재 도에서 추진 중인 ‘전라남도의병역사박물관 건립’과 더불어 남도의병 기념의식 확산은 물론 관광자원화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돼 주목할 만하다.

 

이철 위원장은 인터뷰에서 “우리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는 지역사회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지역 발전과 민생 향상을 위한 다양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며, "도의회가 도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도민행복 실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12대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계속해서 지역민들과 소통하며, 「전라남도 신에너지‧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도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 등 지금까지 69건에 이르는 입법활동을 펼쳐 전라남도 관광‧문화‧체육 발전과 지역경제 향상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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