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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해양경찰 해양종사자 인권침해 특별단속 실시
서귀포해양경찰 해양종사자 인권침해 특별단속 실시
기사입력 2024-04-15 10:10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윤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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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서귀포해양경찰서(서장 고성림)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및 국민이 안심하는 생활안전 확보를 위해 사회적 약자 대상 인권침해 근절 및 예방 활동을 위한 특별단속을 오늘(15일)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 약 7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단속은 인권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장애인 ‧ 외국인 ‧ 하급선원 ‧ 여성 승무원 등 해양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며,주요 단속 사항은 △장애인 유인 ‧ 감금 ‧ 폭행 ‧ 임금갈취 행위 △선원 선불금 갈취 및 강제승선 △외국인 선원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 △여성 해양종사자 대상 성범죄 △일반선원에 대한 간부선원의 폭행행위 등이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인권침해 범죄 피해자의 경우 사법기관에 신고가 힘들거나 스스로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주변인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고, 관련 범죄 목격 시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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