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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인창)은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가 다가옴에 따라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대마와 양귀비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 및 불법 사용 등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현재 국내 법률로 규제하고 있는 마약류 중 양귀비는 천연마약으로 분류 되는 식물로, 양귀비 열매에서 아편을 추출하여 모르핀을 비롯한 헤로인, 코데인 등 강력한 마약으로 가공된다.
양귀비를 아편 생산 목적으로 대규모 재배하는 사례는 국내에서 찾기 어려우나, 일부 어촌과 도서지역에서 배앓이와 진통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잘못 알려져 민간요법 차원에서 소규모로 재배하는 사례가 있다.
또한, 대마는 마약류 취급자로 허가받은 재배자가 섬유나 종자를 얻기 위해서 또는 마약류 취급 학술연구자가 연구를 위해서 재배하는 경우 등 극히 제한된 목적에 의해서만 사용 가능하다.
그러나, 최근 인적이 드문 어촌·도서지역뿐만 아니라 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도심의 주택 실내에 각종 기구를 설치하여 대마를 재배하고 유통하는 사례도 지속 적발되고 있다.
서해지방해양경찰은 양귀비와 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 및 연중 상시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나, 불법행위는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적극행정 일환으로 현수막, 전광판,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등을 활용해 밀경작 금지 홍보에 나섬과 동시에 어촌마을의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 은폐장소에서 불법으로 재배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하여 마약류 공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한태윤 서해해경청 마약수사대장은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계도활동과 함께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것” 이라며 “마약류 범죄가 의심될 경우 인근 해양경찰서로 신고해 달라” 고 당부했다.
한편, 대마와 양귀비를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재배 허가 없이 재배·매매·사용하다 적발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