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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고흥 우주해양리조트 특구 ,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영남면 남열리 1.18㎢…주민재산권 행사 불편 해소 기대
기사입력 2024-04-04 14:01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윤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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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 ] 전라남도는 4일 고흥 우주해양리조트 특구로 묶였던 영남면 남열리 일원 1.18㎢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한다고 밝혔다.

고흥 우주해양리조트 특구는 고흥 영남면 남열리 115만㎡로, 지난 2009년 숙박시설과 골프장·짚트랙 등 관광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지정됐다. 하지만 14년 동안 민간사업자의 토지 매입률이 14%에 그치며 표류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토지매입 부진에 따른 사업 지연으로 특구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특구 지정이 해제돼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키로 했다.

이번에 해제된 영남면 남열리 지역은 앞으로 고흥군수의 토지거래 허가 없이 자유롭게 토지 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 의무가 없어진다.

김승채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로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투기적 거래가 우려되는 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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