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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교육원, 수협중앙회연수원과 손잡고 선용금사기, 인권침해 피해 예방 나서
선용금사기, 인권침해 등 어업활동 중 발생하는 주요 법률 위반 사례 교육
기사입력 2024-04-03 09:39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윤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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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 ]해양경찰교육원(원장 임명길)은 수협중앙회연수원(원장 전다윗)과 손잡고 4월부터 11월까지 전국 51개 수산업협동조합원 2,900여명을 대상으로 해‧수산 관련 법률교육을 진행한다.

 

수협중앙회연수원과 협업으로 진행되는 이번 융합교육는 지난 4월 2일 부터 강릉시 수협 어업인 50여 명을 대상으로 첫 교육이 시작됐다.

 

교육은 해양경찰교육원 수사연수소 교수 및 현장수사전문가가 선용금사기, 해상 인권침해 사례 등 수요가 많은 주제를 사전에 선정해 법률강의를 진행한 후 관련 주제에 대해 공개 질의를 받는 시간으로 구성된다.

 

박승규 직무교육훈련센터장은 “어민들에게 법률교육을 제공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 이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어민들이 생업 중 겪게 되는 법률적인 문제를 이해하는데 좋은시간이 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한편, 해양경찰교육원은 수협중앙회연수원과 협의하여 해양사고 예방법, 사고 발생시 민간구조활동의 필요성 등 추가적으로 어민들에게 필요한 내용을 발굴해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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