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기본형 공익직불금 4월 30일까지 접수
농지 면적에 따라 ‘면적 직불금’, 소규모 농가 ‘소농 직불금’ 지급
기사입력 2024-04-02 14:53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윤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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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시행된 공익직불제는 환경 보전, 농촌 유지, 식품 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신청 대상 농업(법)인은 매년 직불금을 신청해야 하며, 등록 신청서 및 구비 서류를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지급 대상 농지 및 농업인의 자격 요건을 충족한 농업인에게는 경작 농지 면적에 따라 면적 직불금(구간별 100~205만 원/ha)을 지급한다.
단, 농지전용 허가·신고 농지, 폐경(묘지, 건축물, 주차장 등) 면적은 신청 면적에 포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소규모 농가(0.5ha 이하)에는 소농 직불금(130만 원)을 지급한다.
소농 직불금의 경우 올해부터 12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인상된다.
신규 대상자와 관외 경작자, 노인 장기 요양 등급 판정자는 농지 소재지의 이장 및 마을 농업인 2인 이상(총 3인)에게 발급받은 ‘경작 사실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유예됐던 마을 공동체 공동 활동, 영농 폐기물 적정 처리, 영농 일지 작성 및 보관의 준수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된다.
실제로 경작하지 않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익직불금을 등록 또는 수령하거나 부정하게 농지를 분할하는 경우 부정 수금 금액 전부를 환수해야 한다.
특히 부정 수급액에 최대 5배까지 제재 부과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최대 8년까지 직불금 신청이 제한될 수 있다.
농업인이 신청한 기본 직불 등록 정보에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9월 10일까지 읍·면사무소에 변경 등록을 해야 한다.
접수가 완료되면 현장 조사와 자격 요건 확인 및 준수 사항 이행 점검 등을 통해 지급 대상자 및 지급 금액을 확정하고 11월 이후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인 만큼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겠다”라며 “대상 자격 요건과 유의 사항을 꼼꼼히 살펴보고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해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