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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4월부터 군민안전공제·보험 확대 실시
32개 보장항목으로 더욱더 폭넓게 군민들의 일상생활 지킨다
기사입력 2024-04-02 12:46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윤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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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고흥군은 전 군민을 대상으로 일상에서 예견되지 않은 각종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군민안전공제·보험’을 4월부터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민안전공제·보험’은 사고를 당했을 경우 고흥군과 계약이 체결된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수혜 대상은 고흥군에 주소를 둔 모든 군민(외국인 포함)이며 사고 발생 시 개별 가입 보험과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1년 주기로 매년 갱신이 되는 본 제도는 올해의 경우 6개의 새로운 보장항목이 추가돼 총 32개 항목을 보장한다.

 

추가되는 주요 보장항목은 ▲화상 수술비 ▲사회재난 상해후유장해 ▲유독성 물질 사망 ▲개 물림 사고 상해후유장해 ▲아나필락시스(알레르기 반응) 진단비 ▲자연재해 상해후유장해 등으로, 이로 인한 군민들의 생활 안전망이 더욱 촘촘해질 전망이다.

 

보험료 청구는 청구 사유가 발생하면 피해를 입은 군민 또는 법정 상속인이 관련 증빙서류(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 등·초본, 사고 증명서 등)를 첨부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고객 콜센터(1577-5939)로 신청하면 되고, 청구 소멸시효는 사고일로부터 3년이다.

 

군 관계자는 “군민들의 주요 사고 유형을 분석해 보장항목을 선정하는 데 중점을 기했다”며, “군민들의 안전한 외부 활동을 보장해 즐겁고 활기찬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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