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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락 전남도의원,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 조례’ 대표발의
소방 대체인력’ 및 ‘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한 장례 지원 근거 마련 소방 인력의 소속감 증대와 자긍심 고취에 기여
기사입력 2024-03-20 15:00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윤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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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 ] 전라남도의회는 임지락 도의원(더불어민주당화순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 조례안」이 3월 20일 제3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번 조례안은 소방활동 중에 소방인력이 순직한 경우 장례 지원에 대한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순직자의 봉사 및 희생에 대한 예우와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특히 그간 장례 지원 근거가 없었던 ▲소방공무원 휴직 등 결원을 대처하기 위해 채용된 대체인력▲군복무의 일환으로 일선 소방서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까지 장례 지원 대상으로 포함시킴으로써 순직 후 예우의 형평성 문제를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임 의원은 지난 1월 말 경북 문경에서 화재 진압 중 소방관 2명이 순직하는 등 안타까운 소식들로 여러 방면에서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이 마땅한 대우를 받는 환경이 구축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임 의원은 이번 임시회에서 「전라남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 조례안」 이외에도 「전라남도 건축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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