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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 ] 전라남도의회 최명수 의원(나주민주당, 나주2)이 대표 발의한 ‘농작물재해보험 할증제 폐지 촉구 건의안’이 지난 3월 12일 제3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적정하게 보전해 줌으로써 농가의 소득 및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농업 재생산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이다.
이번 건의안은 극심한 기온 변화와 가뭄, 폭우 등의 이상기후에 대한 정부의 예방 대책 부재와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보험료 할증 적용 및 농작물 피해 보상 비율을 낮추는 방식 때문에 농민 피해가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을 지적하며, 이제라도 할증제를 폐지하고 불합리한 제도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명수 의원은 “정부는 농작물재해보험의 손해율이 악화됐다는 이유로 보상률을 낮추고 보험료 할증률을 높이는 방식으로 보험회사 손해율을 개선해 주었다”며 “농작물 피해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 '농작물재해보험'이 도입되었지만, 오히려 보험료 인상과 보상 감소로 인해 농민들의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 의원은 “겨울철 사상 유례없이 계속 내리는 비로 일조량이 급감해 농민들은 생계조차 어려운 농작물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약관상 보상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보험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는 농작물 피해에는 관심 없고 보험회사 이익에만 관심 둔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보험회사의 운영비로 정부가 매년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반면, 농민에게는 지나친 보험료 할증을 통해 보험회사에 유리한 셈법만 적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농작물재해보험은 농업인의 경영불안을 줄여주는 최소한의 버팀목 역할을 해야 한다”며 “지금까지 농민에게만 재해피해를 전가하는 ‘농작물재해보험’의 보험료 ‘할증제도’를 이제라도 폐지하고 자기부담 비율을 합리적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