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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 ]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행정구역과 선거구를 일치시켜 순천시만의 온전한 선거구로 분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라남도의회 한숙경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7)은 지난 3월 12일, 제378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정치권이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순천시 해룡면 주민들을 희생양으로 전락시키는 행태에 지역 주민의 참담하고 비통한 심정을 대변한다.”고 강조 했다.
21대 총선 직전, 순천시에서 해룡면만이 따로 인접 광양시 선거구에 편입되는 바람에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지역민과 지역 정치인들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시·군의 일부 분할 금지’ 원칙과 ‘지역 대표성’이라는 헌법적 가치에 위배 된다고 강하게 주장하며, 지난 4년 동안 순천시 선거구 분구를 위해 지속 노력해 왔다.
지난 2월 29일, 4·10 총선에 적용되는 선거구획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초 기대와 달리 순천시 선거구 분구 결정은 무산되고 순천지역은 다시금 현행의 기형적 형태를 유지하게 된 것이다.
한숙경 의원은 “지역구와 선거구 일치는 지역발전에 있어 중요하며, 잘못된 선거구 획정을 바로 잡아 지역 대표성을 확보하고 지역민의 불만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28만 순천시민과 지역 정치인들을 대신하여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순천시의 선거구를 단독 선거구로 분구하여 바로 잡아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장 방청석에는 해룡면 주민 15명이 자리를 함께하며 한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힘을 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