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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현 전남도의원,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근거 마련
- ‘전라남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 대표 발의 - 제한된 자원과 폐기물의 효율적 활용으로 지속 가능한 사회 구현
기사입력 2024-03-13 10:41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윤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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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서대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여수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이 지난 3월 12일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순환경제란 제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버려지는 자원의 순환망을 구축해 투입되는 자원과 에너지를 최소화하는 친환경 경제를 말한다.

 

이번 조례안은 생산ㆍ소비ㆍ유통 등 전 과정에서 자원의 효율적 이용, 폐기물 발생 억제, 순환이용을 촉진하여 지속 가능한 순환경제사회로 전환해 가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은 전라남도 여건을 고려한 순환경제 목표를 설정ㆍ관리하고 품질인증을 받은 순환자원 우선 구매,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을 위한 사업 지원, 전남도와 전남도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다회용품 사용 권장, 자원 순환 관련 교육과 홍보를 추진할 수 있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

 

조례가 제정되면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천연자원 사용량이 줄어들고 폐기물 순환이용을 통한 환경오염 감소와 재활용, 재사용, 재생 등의 순환이용으로 자원과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해 지속 가능한 사회 구현에 기여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대현 의원은 “우리에게는 기존의 일방통행식 선형경제 구조 속에서 각종 자원을 필요한 만큼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내재해 있었다”며 “폐기물을 순환자원으로 인식하고 재활용을 통한 자원과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폐기물 관리 부분에 포커스가 맞춰진 현재의 정책에서 앞으로는 자원 사용량을 어떻게 줄여갈지, 생산에 투입된 부품을 어떻게 재활용할지, 제품을 최대한 오래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실현되어야 한다”며 “환경오염으로 인한 기후위기 시대에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지속 가능한 사회 구현에 기여할 순환경제로의 전환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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