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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진 전남도의원, 실종피해 예방과 최소화 위한 조례안 발의
- 아동과 치매 환자 등 실종 매년 1천여 건 발생 - ‘지문 사전등록제’ 홍보 등 예방 행정에 초점
기사입력 2024-03-12 14:31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윤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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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전라남도의회 김호진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실종자 조기 발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월 12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국 실종신고 건수는 4만 9천여 건으로 최근 5년간 신고접수 건수가 14.6% 증가했고 이 중 전남은 1,295건으로 매년 1천 건 이상 발생하며, 18세미만 아동치매환자지적․자폐․정신 장애인순으로 실종사건이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시행계획을 2년마다에서 매년 수립토록 하였으며, ‘지문 사전등록제’ 등 실종자 발생 예방을 위한 사업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고 전라남도경찰청과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업을 규정하였다.

 

 

김호진 의원은 실종 사건은 그 가족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고 사회경제적으로도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며 심지어 가족 해체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면서 조례 개정을 통해 실종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김호진 도의원은 지난해 2024년 예산안 심사 시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지문 사전 등록 소외 문제를 지적했으며 그 정책대안으로 금번 조례 개정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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