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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춘옥 전남도의원, 당뇨(1ㆍ2형당뇨) 학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당뇨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 보장을 위한 지원 확대 근거 마련
기사입력 2024-03-12 13:34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윤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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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한춘옥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월 12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당뇨 학생 및 보호자 대상 상담ㆍ교육, 학교 내 혈당 관리 기기 등을 비치하여 수시로 혈당 관리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담았다.

 

또한, 상급학교 진학 시에는 근거리에 우선 배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통학의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 의원은 “얼마 전 충남 태안에서 1형 당뇨를 앓고 있는 한 가족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례가 있다”며, “1형 당뇨는 비단 아이 혼자만의 어려움이 아니라 가족 전체가 함께 이겨내야 하는 고통스러운 질병이니만큼 사회 인식개선과 학교 일과에서도 빠짐없는 철저한 관리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전남도 내 당뇨 학생은 207명으로 총 145개 학교에 재학 중이며, 전라남도교육청에서는 향후 혈당 관리기기 비치를 적극 권장하고 투약 공간 마련, 응급의약품 보관 등 당뇨 학생 지원ㆍ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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