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
[月刊시사우리]전남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에 대한 소방 안전과 각종 재난 대응을 위한 제반 사항이 마련된다.
전라남도의회 김인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진도)이 발의한 「전라남도 외국인주민 소방 안전 지원 조례안」이 3월 12일, 소관 상임위인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외국인주민에 대한 소방 안전 강화와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소방 안전 교육과 다국어 안내 표시 등 외국인주민 소방 안전 지원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안됐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2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에 따르면 전남 거주 외국인주민은 73,183명으로 전남 인구 대비 4.1%를 차지하고 있으며, 증가율 또한 9.4%로 전국 평균 증가율 5.8%보다도 높다.
이 조례의 대상이 되는 외국인주민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과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재한외국인이다.
앞으로 이들에 대한 소방 안전 교육을 위해 다국어 소방 안전 교육 영상과 책자 등이 제작되어 배포된다.
또한 외국인주민의 거주 주택에 소화기와 감지기 등 소방시설을 설치하여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소방안전 환경을 마련하도록 했다.
김인정 의원은 “외국인주민은 우리와 다른 언어와 문화적인 차이로 인해 화재나 각종 재난에 자칫하면 취약할 수 있다.”며 “이들의 실질적인 소방 안전을 위해서는 다국어 홍보 책자와 영상 및 실거주 주택에 소화장치 등을 설치해 모두가 안전한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3월 20일 제3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