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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해경청, 농무기 해양사고 예방 활동 나서
3~7월 해상 안개로 해양사고 40% 집중 발생... 저시정 안전관리 대책 시행
기사입력 2024-03-12 13:12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윤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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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인창)이 해양활동 시야 확보에 지장을 주는 농무기를 맞아, 해양사고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선박 운항과 레저 활동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농무기는 매년 3월부터 7월까지 짙은 안개가 자주 발생하는 시기로, 바다에서는 1km 이하의 저시정 상태를 유발해 해양사고 위험을 높게 한다.
 
실제로 최근 5년 서해해경청 관내 해상의 저시정 약 80%가 농무기에 설정되었으며(632회 중 520회), 농무기에 발생한 해양사고는 전체 해양사고의 약 40%에 육박한다.(해양사고 5,876척 중 2,321척)
이에 따라 서해해경청은 ‘농무기 해양사고 대비·대응 계획’을 수립하여 저시정 설정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선종별 출항통제를 철저히 하고, 저시정 해역 항해 또는 진입 예상 선박에 선제적 기상정보 제공 및 항로 권고하는 등 안전계도 활동을 실시 중이다.
 
또한, 인적과실로 인한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선사 간담회를 개최해 연안 및 선박 밀집해역에서 자동조타 및 졸음운항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함과 동시에 홍보물을 제작·배포해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를 시행할 예정이다.
 
서해해경청 관계자는 “저시정 등 기상악화 시 무리한 조업활동과 레저활동 등을 자제하고, 해양활동 시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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