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의회 김경미의원, ‘보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농업용 저온저장고 신고기준 완화로 주민불편 개선 기대
기사입력 2024-03-04 17:58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윤진성
본문
|
[月刊시사우리 ] 보성군의회 김경미 의원이 발의한‘ 보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00회 보성군의회 임시회를 통해 의결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시 가설건축물축조신고 의무가 주어짐에 따라 농민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발의된 것으로 안 제21조(가설건축물)에‘20제곱미터 이하의 이동이 가능한 조립식구조 및 컨테이너구조의 농업용 저온저장고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를 추가하여 신고기준을 완화하였다.
이 안을 발의한 김경미 의원은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에 대한 신고의무 해제조항을 추가함으로써 행정 업무 간소화 및 주민불편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군민의 경제활동을 저해하거나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들을 찾아내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또한,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 전남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김경미 의원은 지난 2024년 2월 21일(수)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군민 삶과 직결된 숨어있는 문제를 꼼꼼히 찾고 해결하기 위해 의원발의 조례 제정에 앞장서 왔던 공로를 인정받아 2024 WFPL 8대 지자체 혁신평가 대상을 수상한 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