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해경, 영해면 사진항 인근 해상 밍크고래 혼획 접수 | 해양

본문 바로가기

메인 롤링

사이트 내 전체검색
해양
울진해경, 영해면 사진항 인근 해상 밍크고래 혼획 접수
길이 5m, 둘레 2m 25cm 불법포획 흔적 없어
기사입력 2024-02-26 07:39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윤진성

본문

3667221721_jxH2OSnp_74115c74643589e84cc7
[月刊시사우리]울진해양경찰서는 2월 25일 오전 04시 30분경 울진군 영해면 사진2리항 동방 1.3km(0.7해리) 해상에서 어선 A호(20톤급, 관리선)로부터 고래 혼획 신고를 접수했다.

A호 선장 B씨(60대, 남)는 “정치망 그물을 회수 중 고래가 그물에 감겨 죽어 있는 것을 보고 신고했다”고 말했다.

울진해경서 축산파출소에서는 A호가 입항하는 시간에 맞춰 현장에 나가 고래를 확인했으며, 길이 5m, 둘레 2m 25cm이었고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에 의뢰한 결과 암컷 밍크고래로 확인됐다.

불법포획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고 밍크고래는 위판이 가능해 A호 선장에게 ‘고래류 처리확인서’를 발급했다. 혼획된 밍크고래는 후포수협을 통해 7200만원에 위판됐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해안가 및 해상에서 죽은 고래를 발견하면 즉시 해양경찰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고래를 불법 포획한 사람은'수산업법'과 '해양생태계의 보전 미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스토리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 네이버 블로그로 보내기
  • 인쇄하기
많이 본 뉴스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저작권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 무단 수집거부
본사: 07237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80 620호ㅣ지사:경남 창원특례시 마산합포구 산호동5길 18 2층 ㅣ대표전화 : 0505) 871-0018ㅣ 팩스 : 070) 4300-2583 ㅣ제호:e시사우리신문ㅣ 등록번호: 서울 아00974 ㅣ등록일자: 2009년 9월 21일ㅣ발행/편집인:안기한 ㅣ편집국장:김호경ㅣ법률고문:박종호 변호사ㅣ청소년보호책임자:황미현 ㅣ기사배열책임자:안기한ㅣㅣ제호:月刊시사우리ㅣ 등록번호: 창원 라 00036 ㅣ등록일자: 2021년 6월 21일ㅣ발행/편집인:안기한 ㅣ e시사우리신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 을 금합니다.ㅣ 자매지:LBMA STAR,경남우리신문,타임즈창원 ㅣ 기사제보 : agh0078@naver.com
Copyright ⓒ 2017 月刊시사우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