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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해양안보범죄『신고포상금』제도 시행
해양경찰, 해양안보범죄(대북제재 위반 등) 신고포상 체계 마련
기사입력 2024-02-19 04:49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윤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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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해양경찰청은 해양과 연계된 안보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4월‘안보범죄전담반’을 신설 운영한 데 이어, 적극행정 일환으로 안보범죄 및 대북제재 위반행위 신고 독려를 위해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북 연관 선박의 제재회피 활동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민간 차원에서의 상호 감시를 독려할 필요성이 대두됐으며, 이러한 차원에서 신고포상금 제도를 신설했다.

신고 대상 위반행위는 ▲ 선박 간 유류환적 ▲ 금수품 반·출입 등 대북제재 위반 및 해양 안보범죄이고, 심의의결을 통해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건당 최대 1,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며, 의심 행위 포착 시 가까운 해양경찰 관서로 신고하면 된다.

금번에 도입된 신고포상금 제도는 우리 국민과 단체가 대북제재 회피 또는 지원 행위에 부지불식간에 연루되지 않게 관련 업계에 경각심을 환기하고, 신고 접수를 통한 위반혐의 입증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신고포상금 제도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한 홍보도 병행할 것이며, 해양에서의 안보범죄 및 대북제재 위반행위 목격시 지체없이 해양경찰 관서로 신고하여 주시길 부탁드린다.” 고 당부했다.

한편 해양경찰청에서는 지난해 1월과 12월에 외국적선박을 이용하여 북한선박에 옮겨 싣는 방법으로 경유 1만 8천톤(시가 180억원 상당)을 불법 판매한 4명을 검거 했으며, 또한 외국적선박에 승선한 우리나라 선원 등이 담배 재료(담뱃잎, 담배 필터) 171톤을 북한으로 밀반출하여 부당이득(1억8천만원 상당)을 취하려고 한 선주와 선장 등 4명을 검거 사법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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