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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해경청, 설 연휴동안 국민생명보호에 앞장
헬기 띄워 섬 주민 육지 이송··표류선박 구조·침수 어선 오염방제 활동 등 벌여
기사입력 2024-02-14 11:08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윤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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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4일간 이어진 설 연휴동안 해양경찰이 헬기를 출동시켜 의식이 없는 섬 주민을 육지로 이송하는 등 국민의 해양안전과 생명 보호에 앞장 선 것으로 나타났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인창)에 따르면 서해해경은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이어진 연휴동안 모두 10여건의 사건·사고를 처리하고, 해양오염 방제 활동 등을 벌인 것으로 집계됐다.

먼저 서해해경은 설 다음날인 지난 11일 저녁 6시께, 여수 연도에 거주하는 90대의 노인이 구토와 함께 의식이 없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즉시 해경 경비함에 대한 이동 지시와 함께 해양경찰 헬기를 긴급 출동시켰다.

어둠 속에 연도에 내린 해경 헬기는 환자와 보호자를 구조해 육지로 이송,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앞서 서해해경은 이날 오전 10시께 여수 개도 서쪽 해상을 운항 중이던 모터보트가 기관 고장으로 표류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구조정을 긴급 출동시켜 탑승자 4명 전원을 구조하는 한편, 보트를 인근 항으로 예인 조치했다.

서해해경은 또한 지난 10일 오전, 여수 돌산도 내의 한 선착장에 계류 중인 3톤급 어선이 침수중인 것을 순찰 중이던 여수바다파출소 해양경찰관이 발견하고 구조대와 구조정을 긴급 출동시켰다. 이 어선에는 다행히 승선원이 없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기름이 유출돼 주변 해상에 엷은 유막이 형성됐다. 해경은 즉시 오일펜스를 설치해 해양오염 확산을 차단하고 방제 작업을 실시했다.

김인창 서해해경청장은 “해양경찰은 이번 연휴 동안 발생할 수 있는 만약의 사건·사고에 대비해 24시간 비상대기 근무 조를 편성해 운영하는 등 사실상 준 비상근무를 했다”며 “해양경찰은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해양 주권 수호를 위해 연중무휴, 24시간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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