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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일 전남도의원, 정부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 강력 촉구
- 국내 체류 기간과 관계없이 노동자로서 권리 보호받아야
기사입력 2024-02-01 14:37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윤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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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강정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양2)이 대표발의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이 2월 1일 제3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ㆍ어번기에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단기간 고용할 수 있는 제도로 2015년부터 시행되어 지금까지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하며, 농어촌 인력부족 문제 해소에 큰 역할을 해내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초고령화된 농어촌의 폭발적인 일손 수요로 급속한 속도로 양적팽창했으나, 전문적인 인력관리의 부재, 노동인권 침해, 법·제도상 사각지대 발생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강정일 의원은 “많은 수의 계절근로자 선발과 관리를 전문인력이 아닌 타업무를 겸한 시군의 담당 공무원 한 명이 하다보니, 업무가 명단 관리 수준에만 그치고 있다”고 꼬집으며, “계절근로자의 수요는 농어촌 초고령화에 따라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제는 일선 시군에서 관리할 수 있는 범위를 이미 초과했다”면서 정부의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과 운영방식 전반의 개선을 주장했다.

또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출입국관리법」을 근거로 법무부에서, 외국인 근로자는 「외국인고용법」을 근거로 고용노동부에서 관리하여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다 보니 계절근로자는 외국인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같은 조건의 외국인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짧게 체류한다는 이유만으로 법ㆍ제도적 사각지대에서 고통받아서는 안된다”고 질타했다.

덧붙여 “농어촌은 인구소멸 위기의 최전방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손을 빌리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농·어업 경영이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강조하며, “정부는 반드시 현 제도를 개선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 보호를 위한 관련 법률의 제ㆍ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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