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경, 설 명절 대비 민생침해범죄 일제단속 실시 | 해양

본문 바로가기

메인 롤링

사이트 내 전체검색
해양
완도해경, 설 명절 대비 민생침해범죄 일제단속 실시
국민의 안전한 명절을 위해 일제단속 나서
기사입력 2024-02-01 10:42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윤진성

본문

3667221721_vmK5YxpJ_c06dc049b1afc280da58
[月刊시사우리]완도해양경찰서는 오는 2월 16일까지 설 명절 민생침해범죄 및 수사중지자(수배자)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어획자원 남획·고질적인 불법조업 △마을어장, 양식장, 선박 등 침입절도 △수산물 유통 질서를 교란하는 원산지 허위표시, 불량식품 유통행위 △선원 구인난을 악용한 선불금 사기 행위 등이다.

특히, 이 기간 동안 민생 침해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관내 항·포구특별 전담반을 편성하여 해상과 육상을 연계한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영세 어업인의 생계형 범죄 등 경미사안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계도 조치하거나 경미범죄 심사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형사활동을 강화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서민경제 침해 범죄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지역민들이 안심하고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밝혔다.

한편 완도해경은 지난해 설 명절 민생침해범죄 특별단속을 펼쳐 14건, 16명을 검거한 바 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스토리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 네이버 블로그로 보내기
  • 인쇄하기
많이 본 뉴스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저작권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 무단 수집거부
본사: 07237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80 620호ㅣ지사:경남 창원특례시 마산합포구 산호동5길 18 2층 ㅣ대표전화 : 0505) 871-0018ㅣ 팩스 : 070) 4300-2583 ㅣ제호:e시사우리신문ㅣ 등록번호: 서울 아00974 ㅣ등록일자: 2009년 9월 21일ㅣ발행/편집인:안기한 ㅣ편집국장:김호경ㅣ법률고문:박종호 변호사ㅣ청소년보호책임자:황미현 ㅣ기사배열책임자:안기한ㅣㅣ제호:月刊시사우리ㅣ 등록번호: 창원 라 00036 ㅣ등록일자: 2021년 6월 21일ㅣ발행/편집인:안기한 ㅣ e시사우리신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 을 금합니다.ㅣ 자매지:LBMA STAR,경남우리신문,타임즈창원 ㅣ 기사제보 : agh0078@naver.com
Copyright ⓒ 2017 月刊시사우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