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길수 전남도의원, 전남도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활용방안 모색해야 | 지방자치

본문 바로가기

메인 롤링

사이트 내 전체검색
지방자치
정길수 전남도의원, 전남도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활용방안 모색해야
작년 출범한 정부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최대 활용토록 지원자격부터 개선해야
기사입력 2024-01-29 14:23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윤진성

본문

3667221721_Op0AqEFL_1e54f17fa0e82fa406b9

[月刊시사우리]전남도의회 정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무안1)은 지난 24일 제377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2024년도 농축산식품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정부가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지난해 말 출범한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은 판매자와 구매자가 시‧공간 제약 없이 24시간 자유로운 거래가 가능한 전국단위 시장으로, 기존 오프라인 도매유통 경로(산지 수집→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소매상) 대비 농가 판매금액은 4.1%가 높고, 유통비용은 7.4%를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은 더본코리아가 전남서남부채소농협 양파 10톤을 매입한 제1호 거래를 시작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용 자격은 판매자는 연간 거래 규모 50억 원 이상, 구매자는 연간 1천만 원 이상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이날 정 의원은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은 농산물의 거래단계를 단축할 뿐 아니라 유통비용을 절감시켜 소비자들은 질 좋은 농산물을 싸게 구매하고 농업인의 수익 증대를 도모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지만, 아직 출범 초기 단계로 여러 가지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에 판매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이 연간 거래 규모 50억 원 이상의 생산자단체와 법인으로 한정되어 실제 우리 지역의 영세한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법인 등은 배제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전남도가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하고 건의하여 대규모 산지 조직으로 한정되는 구조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덧붙여 “유통에 취약한 전남도의 불리한 여건을 개선하고,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산물을 생산하고 소비자가 합리적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전남도에서 온라인 유통확대 분야에 대해서도 더욱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정광현 농축산식품국장은 “전남도에서도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농산물 유통혁신 개선 방향을 마련해 가겠다”고 답변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스토리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 네이버 블로그로 보내기
  • 인쇄하기
많이 본 뉴스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저작권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 무단 수집거부
본사: 07237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80 620호ㅣ지사:경남 창원특례시 마산합포구 산호동5길 18 2층 ㅣ대표전화 : 0505) 871-0018ㅣ 팩스 : 070) 4300-2583 ㅣ제호:e시사우리신문ㅣ 등록번호: 서울 아00974 ㅣ등록일자: 2009년 9월 21일ㅣ발행/편집인:안기한 ㅣ편집국장:김호경ㅣ법률고문:박종호 변호사ㅣ청소년보호책임자:황미현 ㅣ기사배열책임자:안기한ㅣㅣ제호:月刊시사우리ㅣ 등록번호: 창원 라 00036 ㅣ등록일자: 2021년 6월 21일ㅣ발행/편집인:안기한 ㅣ e시사우리신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 을 금합니다.ㅣ 자매지:LBMA STAR,경남우리신문,타임즈창원 ㅣ 기사제보 : agh0078@naver.com
Copyright ⓒ 2017 月刊시사우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