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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소방서, 아파트 화재예방 및 피난행동요령 의용소방대 캠페인 전개
- 피난행동요령 “불나면 살펴서 대피”강조
기사입력 2024-01-29 09:50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윤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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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고흥소방서(서장 서승호)는 지난(25일) 고흥군 소재 고흥남계LH아파트에서 소방공무원 및 남․여의용소방대원 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아파트 화재예방 및 피난행동요령 캠페인을 실시했다.

 

주요 내용은 아파트 화재시 “불나면 살펴서 대피” 피난행동 4가지 사례로 ▲자기 집 화재로 대피 가능한 경우 출입문을 반드시 닫고 대피 ▲화재로 현관 등 대피가 어려운 경우 구조요청 ▲다른 집 화재 경우 자기 집으로 화염․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 대기 ▲다른 집 화재로 자기 집으로 화염․연기가 들어오는 경우 대피 또는 구조요청을 하는 변경된 피난행동요령이다.

 

차용 남성의용소방대장은 “우리집 피난시설(완강기, 경량칸막이, 대피공간, 하향식피난기구)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 확인하고 사용법 등을 익히며, 아파트 화재시 피난행동요령을 알아가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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