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경, 베트남으로 밀항 시도한 50대 남성 서귀포항에서 검거(2보) | 해양

본문 바로가기

메인 롤링

사이트 내 전체검색
해양
서귀포해경, 베트남으로 밀항 시도한 50대 남성 서귀포항에서 검거(2보)
서귀포해경, 베트남으로 밀항 시도한 50대 남성 서귀포항에서 검거(2보)
기사입력 2024-01-27 07:08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윤진성

본문

3667221721_hZSUHJp1_4176004ccc612a310910
[月刊시사우리]서귀포해양경찰서(서장 고성림)는 베트남으로 선박매매 차 이동 중인 선박에 은신하여 밀항을 시도한 피의자를 어제(25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여수 국동항에서 베트남에 선박 매매 차 출항하는 말소선박 A호 선수창고에 밀항시도자 B씨(남, 50대)가 은신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였다.
※ (정정사항 : 25일 여수 출항 → 24일 여수 출항)
 
  A호를 확인하여 입항조치 후 선체 수색 결과, 자물쇠로 잠겨있는 선수창고에 있던 밀항의심자를 확인하여 현행범 체포하였다.
※ (정정사항 : 서귀포로 입항중이라는 사실확인 → 서귀포항으로 입항조치)
 
  서귀포해경에 따르면 B씨가 A호에 탑승 전 브로커에게 밀항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주가조작 사건의 인물로 수배된 상태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해외로 도피하고자 밀항을 시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서귀포해경은 체포된 B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서울남부지검에 자본시장금융투자업법위반으로 수배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조사 후 검찰에 신병을 인계하였으며, B씨의 밀항을 도와준 브로커 집단을 추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밀항단속법 >
제3조(밀항·이선 등) ① 밀항 또는 이선ㆍ이기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스토리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 네이버 블로그로 보내기
  • 인쇄하기
많이 본 뉴스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저작권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 무단 수집거부
본사: 07237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80 620호ㅣ지사:경남 창원특례시 마산합포구 산호동5길 18 2층 ㅣ대표전화 : 0505) 871-0018ㅣ 팩스 : 070) 4300-2583 ㅣ제호:e시사우리신문ㅣ 등록번호: 서울 아00974 ㅣ등록일자: 2009년 9월 21일ㅣ발행/편집인:안기한 ㅣ편집국장:김호경ㅣ법률고문:박종호 변호사ㅣ청소년보호책임자:황미현 ㅣ기사배열책임자:안기한ㅣㅣ제호:月刊시사우리ㅣ 등록번호: 창원 라 00036 ㅣ등록일자: 2021년 6월 21일ㅣ발행/편집인:안기한 ㅣ e시사우리신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 을 금합니다.ㅣ 자매지:LBMA STAR,경남우리신문,타임즈창원 ㅣ 기사제보 : agh0078@naver.com
Copyright ⓒ 2017 月刊시사우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