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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락 전남도의원, “119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범위 확대에 따른 상황별 대처법 숙지 철저”
임지락 전남도의원, “119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범위 확대에 따른 상황별 대처법 숙지 철저”
기사입력 2024-01-26 17:56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윤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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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전라남도의회 임지락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순1)은 지난 1월 25일 열린 안전건설소방위원회 2024년도 소방본부 소관 업무보고에서 119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범위가 법률 개정으로 확대됨에 따라 이에 맞는 응급 상황별 대처법 등을 철저히 숙지할 것을 주문했다.

지난해 12월 심정지, 심‧뇌혈관질환 등 4대 중증환자에 대한 현장 응급처치가 가능하도록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119구급대원이 약물 투여 등 전문적인 응급처치가 가능해졌다.

이날 임지락 의원은 “119구조구급법이 개정됨에 따라 응급상황에서 보다 신속하게 도민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게 되어 다행이다.”며, “확대된 응급처치를 하는 상황에서는 환자가 만성질환을 앓고 있을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도민의 생명 보호를 위해 구급대원이 전문적 대처법을 정확히 숙지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도민들께서 응급상황에 대한 기본적인 대처법을 잘 숙지하여 응급환자들의 생존 확률을 높일 수 있도록 도민들을 대상으로한 응급조치 교육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답변에 나선 홍영근 소방본부장은 “상황별 구급 대처 계획수립 필요성에 적극 동의한다.”면서, “119구급대원이 도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대처법 숙지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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