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남일 전남도의원, ‘전라남도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상황 전파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기사입력 2024-01-23 17:26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윤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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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전남도의회 손남일 의원(더불어민주당·영암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월 23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재난 예보‧경보시설은 재난과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전파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장치로 문자메시지나 방송시설, 전광판 등을 말한다.
지난 5월 31일 서울시의 북한 발사체 관련 경계경보 발령 문자 전파 시 국민의 혼란과 불안을 초래함에 따라 재난 경보체계의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재난정보 및 행동요령을 안내하여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재난 예보·경보 발령 시 발령 사유, 재난 발생 위치 및 시간 등을 전파내용에 포함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신속한 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재난 원격방송시설을 추가 설치토록 하고, 도민이 각종 재난 상황에 따른 행동요령을 제대로 숙지할 수 있도록 기존 교육‧훈련에 홍보를 병행하여 추진하도록 하였다.
손남일 의원은 “재난 발생시 예ㆍ경보를 통한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전파는 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열쇠이다”면서 “조례 개정을 통해 전남도가 선제적으로 재난 경보체계를 개선하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월 1일 제3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