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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형석 전남도의원, 전라남도 전세사기 피해자 신고에만 의존, 통탄할 일
전라남도의 전세사기 적극적 대책 마련 촉구
기사입력 2024-01-23 16:33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윤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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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임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양1)이 많은 이들이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입은 전세사기에 대해 전라남도의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1월 23일 제37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최근 ‘빌라왕’, ‘건축왕’과 같은 희대의 전세사기꾼들이 수면위로 떠오르며 수십, 수백채 씩 주택을 소유하면서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의거 경매공매 절차 지원, 긴급복지지원, 금융지원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이는 특별법상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만 받을 수 있다.

전라남도 역시 전세사기의 피해규모를 파악하지는 않고 정부에서 시행중인 특별법에 의존하여 피해자를 조사가 아닌 신고형태로 접수받아 국토교통부로 송부하는 단순 업무만 처리하고 있는 등 너무도 소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다.

임형석 의원은 “피해자가 대규모로 잠재되어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전라남도에서는 그 규모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고 특별법에 의한 피해자 결정문 만으로 피해규모를 파악하고 있다”며 일침했다.

더욱이 “전라남도에 접수된 피해자 중 84%가 청년층에 해당된다”며 “월세 지원이나 만원주택과 같은 인구유입 정책만 확대할 것이 아니라 이미 유입된 인구가 전남에 자리를 잡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의원은 “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으로 전라남도가 제대로 된 문제의식을 가지고 소극적, 수동적 행정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전남도민에게 필요한 대책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할 때”라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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