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 의원,검찰송치 1년만에 감나무 보상금 사건 무혐의.... '태산명동 서무필泰山鳴動 鼠無匹)', '쥐새끼조차 한 마리'도 나오지 않았다. | 기초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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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의원,검찰송치 1년만에 감나무 보상금 사건 무혐의.... '태산명동 서무필泰山鳴動 鼠無匹)', '쥐새끼조차 한 마리'도…
강 의원 "악의적 왜곡으로 정치적 공세와 탄압한 단체등 법적 책임 감수해야 할 것"
기사입력 2024-01-19 12:00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안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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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태산명동 서일필'이란 고사성어가 있다. '태산이 울리도록 야단법석을 떨었지만, 결과는 생쥐 한마리만 나왔다' 즉, 마치 큰 건수가 나올 것이라고 떠벌렸지만, 결과는 미미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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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기윤 의원     ©月刊시사우리 편집국

지난 2020년부터 시민단체와 언론이 태산이 울릴 지경의 법석을 떨었었던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의 감나무 밭 사건이 '태산명동 서무필泰山鳴動 鼠無匹)', '쥐새끼조차 한 마리'도 나오지 않고 4년만에 사건이 종결됐다.  

 

창원시로부터 과수원 감나무 보상금 과다 수령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아 오던 강기윤 의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 경찰청에서 검찰로 사건이 송치된지 1년여 만이다 . 이로써 그동안 감나무 보상금과 관련해 제기됐던 각종 의혹이 말끔히 해소됐다.

 

국민의힘 강기윤 국회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창원지검 형사제 4부(박철 부장)는 지난 17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과 관련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창원시 가음정근린공원 조성사업 토지보상 과정에서 강기윤의원 소유의 과수원인 사파정동 일대 토지의 지장물인 감나무가 실제보다 많게 조사돼 보상금이 과다 지급됐다는 의혹 제기가 있었고 , 이와 관련 경남경찰청은 강 의원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2022년 11월 24일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강기윤 의원은 “ 이 사건은 애초 팔 생각이 없는 땅을 창원시가 강제수용하면서 발생하게 됐다 . 지장물 평가 · 보상 업무는 창원시의 책임인데도 정치적 문제로 이슈화했다 . 지주에게 과도하게 책임을 전가하고 , 의혹을 확대하면서 수사가 이뤄졌다 ” 며 “ 뒤늦게나마 의혹이 모두 해소되고 , 그 진실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창원시민과 성산구 주민에게 알려 드릴 수 있게 되어서 다행 ” 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대부분이 사실관계를 악의적으로 왜곡한 것이며, 그 의도가 정치적 목적에 있었고 , 허위 사실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라면서 "이 사건을 고발하고 문제 제기한 세력들은 스스로 그 정치적 ·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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