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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학생교육수당 신청’ 언제, 어떻게 하나요?
전남교육청 누리집 통해 1월22일~2월2일 1차 접수
기사입력 2024-01-17 07:30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윤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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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전라남도교육청이 2024년 3월부터 전남 소재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 지급하는 ‘전남학생교육수당’의 신청 대상을 확정하고 1월 22일부터 2월 2일까지 1차 신청을 받기로 했다.

1차 신청 대상은 목포, 여수, 순천, 광양시에 위치한 초등학교 중 학사일정 상 2월에 등교하는 학교로 결정됐다. 목포의 경우 목포산정초·목포유달초·목포동초·목포임성초·목포영산초·목포부주초·목포백련초이고, 여수는 여수동초·여수남초·여수한려초·율촌초·성산초가 해당된다. 또 순천은 순천도사초·신대초, 광양은 옥룡초·옥곡초·성황초·광양용강초·광양칠성초도 이 기간에 신청하도록 했다.

보호자가 신청하면 학교에서 학생과 보호자 관계 및 학생 정보 확인 절차를 거치고 도교육청이 최종 대상자를 확정해 수당을 지급한다.

신청 방법은 전라남도교육청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전남학생교육수당 신청 바로가기’를 클릭해 진행하면 된다.

3월에는 신입생을 포함해 초등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지급은 3월부터 매월 바우처카드 포인트로 이뤄지며, 바우처카드는 2월 26일 부터 온라인(농협URL)을 통하거나 농협 영업점을 방문해 발급받을 수 있다.

도교육청은 전남학생교육수당 신청과 관련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학부모들에게 수당 신청 기간 및 방법 등을 안내하기 위해 학교에서 가정통신문 및 문자를 발송하도록 했다.

전남학생교육수당은 2024년 3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전남 16개 군 지역(무안군 제외) 학교에 재학 중인 초등학생에게 1인당 매월 10만 원을, 5개 시 지역과 무안군 지역 학교에 재학 중인 초등학생에게는 1인당 매월 5만 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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