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소방, ‘소방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
자발적인 신고 유도…위법행위 원천적 차단
기사입력 2024-01-13 04:31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윤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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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폐쇄·잠금, 위법한 소방시설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건물 관계인의 자율 소방 안전관리 체제를 유도해 소방시설 유지관리에 반하는 위법행위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고 안전 문화 의식과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신고포상제 대상 시설은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 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판매 또는 숙박시설이 포함된 복합건축물, 의료시설, 노유자시설이다.
피난·방화시설의 폐쇄 또는 훼손 행위, 비상구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 불법행위를 목격하면 신고서와 증명자료(사진, 동영상)를 첨부해 소방서에 누구나 신고하면 된다.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은 소방시설 폐쇄 및 차단 행위 위반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고 포상 지급액은 최초 신고 시 5만 원, 동일인에게 월간 30만 원, 연간 300만 원 이내에서 지급된다. 단, 가명이나 부정·부당한 방법으로 신고하는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정현 대응예방과장은 “화재 시 인명대피에 중대한 역할을 할 소방시설에 대한 자발적인 관리를 위해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며 “가족, 이웃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